코로나19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1/01/05 15:10

코로나19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

1.한국으로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 주태국대한민국 대사관은 아래 기간 동안 한국 입국 시 중요 사업상 목적 등에 적용되었던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.

-중지기간 2021년 1월 5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추후 연장 가능

2.다만, 인도적 목적 (’본인의 배우자’ 또는 ‘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’ 장례식 참석에 한함)의 한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상기 중지기간 중에도 격리면제서
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-다만, 중지기간 동안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최대 7일까지 격리면제가 가능하며, 원칙적으로 격리면제기간 종료 후에는 잔여 격리기간 동안 격리를 이행하셔야 합니다.